정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신청은 2월 26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은 1년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한시적 제도인 만큼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1. 청년 월세지원금 대상자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월) ~ 2025년 2월 25일(화)
📌 신청 자격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무주택 독립가구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약통장 가입한 청년
1️⃣ 청년 가구: 청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 부양가족(자녀, 손자녀 등) 및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민법상 인정되는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2️⃣ 원 가구: 청년의 독립 가구와 한 마을 내의 직계혈족(부모)으로 구성.
3️⃣ 만 30세 이상 청년, 기혼(이혼) 청년, 미혼 부-모 또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 가구의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1️⃣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근로-사업소득 공제액)
일반 부동산, 자동차 등 총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인 경우
2️⃣ 원가구 소득,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근로-사업소득 공제액)
일반재산, 자동차 등 총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
📌 신청 시 유의사항 ❗
✅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12개월분 급여를 불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보증금과 관리비를 제외한 월 임대료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주거급여에서 월 임대료를 뺀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 월세지원금 제외 기준
📌 자가 주택을 소유한 자 (매매 및 임대 포함)
1️⃣ 2촌 이내 친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임차주택 거주자
2️⃣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거주자
3️⃣ 보증금 5천만 원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4️⃣ 한 방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경우(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능)
5️⃣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임대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혜택 종료 후 신청 가능)
❗ 중복 신청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
지자체 월세 지원, 1차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등 청년 대상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3.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오프라인)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 월세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4.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월세 지원 신청서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자산(부채 포함)만 입력해 주세요.
3️⃣ 서약서 양식: 온라인 신청 시 서약서에 동의해야만 신청이 완료됩니다.
4️⃣ 임대차 계약서
5️⃣ 임대료 납부 증명: 은행 송금, 통장 사본, 카드 또는 인터넷 결제, 집주인 영수증)
6️⃣ 입금통장 및 청약통장 사본
7️⃣ 가족 관계 증명서
지금까지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자격 핵심요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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